믹스커피로도 카페에 온듯한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유튜브 커픽처스 coffictures 채널에 소개된 믹스커피 레시피 5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믹스커피를 100배로 맛있게 먹는 나니 스타벅스에 절대 안감
커피 폼 라테
1. 우유 50ml에 믹스커피 2개를 넣어줍니다.

2. 거품기로 잘 저어 폼을 만들어줍니다.



3. 컵에 우유 150ml를 따르고, 저어놓은 커피 폼을 담아줍니다.



카페모카
1. 초콜릿 40g, 믹스커피 2개, 뜨거운 물 40ml를 넣어 저어줍니다.



2. 컵에 얼음을 담고, 우유 150ml를 부어줍니다.



3. 그 위에 저어놓은 커피 모카를 부어줍니다.



4. 우유 거품을 올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카푸치노
1. 뜨거운 물 40ml에 믹스커피 2개를 넣어 저어줍니다.



2. 컵에 우유 100ml를 담아 전자레인지에 20초간 데우고 거품기를 이용해 우유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3. 그 안에 믹스커피를 부어줍니다.



소금 커피노
1. 생크림 50ml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줍니다.



2. 거품기로 잘 저어 거품을 만들어줍니다.



3. 컵에 뜨거운 물 150ml 담고, 믹스커피 2개를 풀어줍니다.



4. 그 위에 저어놓은 생크림을 담아줍니다.



커피 셰이크
1. 믹서기에 우유 50ml, 바닐라 아이스크림 50g, 믹스커피 2개, 얼음을 넣어줍니다.



2. 블렌딩 후 컵에 담아줍니다.



믹스커피로도 이렇게 카페 같은 레시피를 만들 수 있으니, 따라 해 보시고 더 많은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0세 인생시대에서 50대만 되면 인생이 풀리는 사람은 “이런 얼굴”입니다
50대 이후로 술술 풀리는 여자관상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나이별로 관상을 볼 때는 머리(이마) 털난데부터 미간까지를 태어나서 30세까지의 초년운,미간부터 코끝까지를 30세-50세 중년운, 그리고 코끝에서 턱끝까지를 50세-사망할 때까지 말년운으로 …
-
2023년 계묘년 “이 띠”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좋은 시기입니다
새해가 되고 많은 분들이 새로운 연인을 만나길 고대하고 계실텐데요, 쌍문동 애기선녀님께서 2023년 연인을 만나게 될 띠와 나이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2023년 기준 27세 소띠 와 29세 돼지띠는 들어오면 무조건 불 붙기 때문에 결혼을 논할 상황보다는 조금만 천천히 시간을 두고 더 만나봐야합니다. 괜히 성급하게 결혼을 했다가 끝이 안좋아질 수 있는 나이라고 하네요. 끝자리가 3살인 사람은 연인은 …
-
365일 중 딱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3만원 공짜로 버는 법
올해 1월1일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 되었다고 합니다. 복지마블 tv 양스텔라님께서 직접 해보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세금 내시는 분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해당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중앙정부에서 세금으로 소멸되는 지방 자치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전액환급받을 수 있고 추가로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아서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연 소득을 줄여줘서 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 입니다. 세액공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빼주는 거라서 세액공제 100%라는 말은 세금에서 그 금액을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소멸되어 가는 지방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직접 예산을 주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해서 예산을 소진하는 등의 세금 낭비가 될 수 있겠죠? 고향사랑 기부제는 아래의 4가지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세금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