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인데요. 특히나 올해 정말 많이 인상되서 짜증나실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료복지혜택 증가와 더불어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로 인한 노령인구 증가 때문에 어느정도 예견은 되었었습니다.
그렇다고 늘어나는 건보료를 가만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대폭 줄일 수 있는 4가지 방법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일부 개편되어 작년보다 건보료를 더 내는 분들도 발생했는데요.
건보료를 더 적게 내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아닌세대로 구성되며, 이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1. 가족(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아마 많은 분들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혹시라도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라 쉽사리 선택지에 올려두지 못하고 계신데요.
피부양자로 포함된다 하더라도 자녀의 건강보험료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형제 / 자매의 경우는 30세 미만~65세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됩니다.
단, 피부양자 등록은 자산과 소득에 따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해당 조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1.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토지, 주택, 건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넘으면 제외,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시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 초과 시 제외
3.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제외
4. 사업자 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제외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음 방법들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퇴직 후 장기간 무직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자산가치로 인해 높은 건보료를 납입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이 적합합니다.
퇴직한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퇴사하기 전 18개월 내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분들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지역가입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 기준으로 건보료를 3년간 납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직접 신청해야 가능하며,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연금소득, 금융재산 비중 늘리기
이 방법의 포인트는 건보료산정에서 부동산은 금융자산보다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보험료 산정 기준에 30%만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지, 주택, 건물 등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나 금융자산은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에 대한 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4. 소형차로 변경 또는 처분
소형차로 바꾸는 것도 건보료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소형차여야지만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1. 구입한지 9년미만
2. 잔존가 4천만원 미만
3. 비생계형 차량
4. 1600cc 이하
은퇴한 분들이나 임대소득자 분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보료를 줄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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